절교당하자 친구 살해 여고생, '법정최고형'…장기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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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교를 당하자 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10대 여고생이 소년범 법정 최고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25일 오후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8)양에게 소년법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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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 선고
"엄한처벌 불가피하다" 강조해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절교를 당하자 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10대 여고생이 소년범 법정 최고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25일 오후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8)양에게 소년법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대체 불가능한 인간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이며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다. 남겨진 유족은 피해자를 만날 수 없다는 피해를 입었다"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특별히 친밀한 시절이 있었지만 범행 전부터 피해자는 피고인과 더 이상 친밀한 관계를 원하지 않았고 벗어나려는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감정을 이해하지 않았고 범행 후 태도도 매우 나쁘며 좋지 않다"면서 "자신과 피해자의 대화를 숨기기 위해 범행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언니에게 피해자인 척 연락했다. 또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전화기기를 숨기려고 하는 등의 시도를 했다. 유리한 점을 고려해도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양은 지난해 7월12일 낮 12시께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친구 B양의 아파트를 찾아가 집에서 B양을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이 숨지자 A양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지만 포기했고 같은 날 오후 1시20분께 경찰에 자수했다.
A양과 B양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며 1학년 때 서로 알게 됐고 2학년 시절부터 같은 반을 거치며 상당히 두터운 친분을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양이 A양에게 절교를 선언했고 A양이 B양의 물건을 가져다주러 갔다 얘기하던 중 다툼이 생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범행 보름 전 A양이 B양과 절교했음에도 계속해서 협박하고 연락하는 등 집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피해자가 물건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음에도 아무런 사전 연락 없이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2주 전부터는 비정상적으로 집착하고 죽이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기도 했다"며 A양에게 소년범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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