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아산시장 사건 파기환송…대법 “2심 절차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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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장직 상실 위기에 처한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미뤄졌다.
대법원은 항소심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며 심리를 다시 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그러나 항소심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해 박 시장 혐의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대법원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박 시장의 혐의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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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장직 상실 위기에 처한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미뤄졌다. 대법원은 항소심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며 심리를 다시 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법원은 박 시장이 상대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고, 성명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이 박탈되는 형량이었다.
대법원은 그러나 항소심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해 박 시장 혐의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문제가 된 부분은 항소심에서 박 시장이 새로 선임한 변호인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지 못한 점이었다. 형사소송법(361조의2)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소송기록이 접수되면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고 정한다. 통지 전에 선임된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에게도 통지가 이뤄져야 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한 7월10일 이전에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고 사선변호인이 선임됐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과는 별도로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 접수 통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상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박 시장의 혐의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한다고 설명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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