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기 설치장소 임차료 담합해온 이통 3사들… 공정위, 과징금 200억 부과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2024. 1. 2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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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가 6년이 넘게 통신설비 장소 임차료를 담합해오다 적발돼 20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설비 설치 장소의 임차료를 담합한 KT, LGU+, SKT 등 3개 이동통신사와 SKONS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9억7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SKONS는 SKT의 자회사)는 아파트·건물의 옥상 등을 임차해 중계기 등 통신설비를 설치하면서 2013년부터 담합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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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2013년부터 6년 넘게 담합 이어오다 적발돼
상시협의체 구성해 고액 임대인 공동 대응
임차료 가이드라인도 합의해 활용
담합으로 임차료 20% 이상 낮추기도
연합뉴스

이동통신 3사가 6년이 넘게 통신설비 장소 임차료를 담합해오다 적발돼 20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설비 설치 장소의 임차료를 담합한 KT, LGU+, SKT 등 3개 이동통신사와 SKONS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9억7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KT 86억원, LGU+ 58억원, SKONS 41억원, SKT 14억원 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SKONS는 SKT의 자회사)는 아파트·건물의 옥상 등을 임차해 중계기 등 통신설비를 설치하면서 2013년부터 담합을 시작했다.

2011년 이후 4G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설비 설치 장소의 경쟁적 임차로 인해 비용이 급증하자, 임차비용을 절감하고 전국적인 임차료 인상 추세를 억제하기 위해서였다.

3사는 2013년 3월 상시 협의체 구성, 고액임대인 공동 대응, 본사 합의 사항 지방 전파 등을 합의했다.

이를 통해 임차료가 높거나 공동대응 필요성이 있는 통신설비 설치장소(이하 국소)의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에게 제시할 임차료 금액 또는 인하폭 등을 공동으로 결정했고, 신규아파트 단지 등에 통신 설비를 새로 설치할 때는 합의한 '지역별 임차료 가이드라인'을 활용했다.

또한, 기존 임차 국소에 4G, 5G 장비를 추가 설치할 때 적용할 임차료는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하되 상한은 최대 30만 원으로 합의해 실행했다.

3사는 2019년 6월까지 약 6년 3개월 동안 담합을 지속했다.

임대인과 임차료 인하 협상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면서 통신설비 설치 지연 등으로 통신품질 경쟁이 제한되거나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우려가 있었지만 3사는 공조를 이어갔다.

이로 인해 고액 국소의 평균 연간 임차료는 2014년 약 558만 원에서 2019년 약 464만 원으로 94만 원 내려갔고 신규계약의 계약건당 평균 연간 임차료도 같은 기간 약 202만 원에서 약 162만 원으로 40만 원 정도 인하됐다. 공동대응을 통해 임차료를 20% 이상 떨군 것이다.

공정위는 이통 3사의 이같은 행위를 아파트 입주민 등에 직접적 피해를 주는 대기업간 구매담합이라고 판단했다.

통신설비 설치장소 임차료는 아파트단지의 수입에 포함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되면서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최종가격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도, 그러한 합의가격이 최종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 협상의 제안가격, 기준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경성담합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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