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동급생 살해한 고등학생 징역 장기 15년

양동훈 2024. 1. 2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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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친구를 숨지게 한 고등학생이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양에게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양은 지난해 7월 12일 정오쯤 대전 서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인 피해자를 목 졸라 숨지게 했습니다.

한때 A 양과 피해자는 친한 사이였지만 사이가 멀어지자 A 양이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 범행까지 이른 거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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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친구를 숨지게 한 고등학생이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양에게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양에게 내려진 형량은 현행법상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벌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중대한 범죄인 데다 피해자 유가족이 공탁금 수령마저 거부하고 있고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인 척 가족에 연락하는 등 이후 행적마저 좋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양은 지난해 7월 12일 정오쯤 대전 서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인 피해자를 목 졸라 숨지게 했습니다.

한때 A 양과 피해자는 친한 사이였지만 사이가 멀어지자 A 양이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 범행까지 이른 거로 조사됐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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