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주범 김길수 '특수강도 혐의'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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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강도 혐의로 수감된 후 병원 치료를 받다 도주해 사흘 만에 붙잡힌 김길수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길수의 특수강도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길수는 특수강도 혐의로 체포된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숟가락을 삼켜 복통을 호소했고 병원 진료를 받던 중 도주해 63시간 만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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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강도 혐의로 수감된 후 병원 치료를 받다 도주해 사흘 만에 붙잡힌 김길수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길수의 특수강도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길수는 지난해 9월, 도박 빚 1억5,000만 원을 갚기 위해 불법자금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속여 돈을 가지고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리고 7억40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사용한 최루액 스프레이가 신체에 해를 가하기 위한 흉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길수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프레이를 소지했으며, 현금은 가져가지 않고 그대로 현장에 두고 왔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길수는 특수강도 혐의로 체포된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숟가락을 삼켜 복통을 호소했고 병원 진료를 받던 중 도주해 63시간 만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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