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2월까지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발급수수료 10% 할인

이병기 기자 2024. 1. 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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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장 자료 사진. 도로교통공단 제공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이 오는 2월까지 온라인 적성검사(갱신) 발급수수료 10%를 할인한다.

25일 공단에 따르면 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140% 늘어난 400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공단은 적성검사 신청이 연말에 집중돼 시민들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1분기 조기 수검을 적극 당부하고 있다.

이번 온라인 신청 할인에 따라 일반면허증(국문, 영문)은 발급 수수료 1만원에서 9천원으로, IC면허증은 발급 수수료 1만5천원에서 1만3천500원으로 각각 할인한다.

온라인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온라인 접수는 최근 2년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 69세 이하의 적성감사 대상자에게만 해당한다.

이 밖에 제1종 대형·특수 면허 소시자,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70세 이상 제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각기 다른 오프라인 검사를 받아야 하기에 온라인 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하지 않으면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과태료 3만원을, 제2종 소지자에게는 과태료 2만원을 각각 부과한다.

또 제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만료인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운전면허가 취소돼 기한 내 적성검사,갱신을 완료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지난 2022년 적성검사 대상자 320만명 중 70만명이 12월에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몰려 평균 대기시간이 2시간 이상 걸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혼잡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 적성검사 활용하거나 올해 적성검사 대상자는 상반기 중 수검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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