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 택시기사' 협박한 운수회사 대표에 징역 5년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임금 체불 문제로 분신한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운수회사 대표 정모씨(52)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 10단독 최선상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 10단독 최선상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씨는 부당 해고로부터 소송을 통해 겨우 복직한 방씨에게 임금 지급을 하지 않고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멸시·폭행·협박해 분신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특히 방씨의 사망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방씨 측은 정씨가 상습적으로 노동관계법을 위반해왔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방씨 측 변호인은 "그간 피고인과 같은 사람을 관대하게 처벌한 결과 인간적인 삶을 꿈꿨던 피해자가 생을 달리했다"며 "정씨가 피해자의 몸에 직접 불을 붙인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정씨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 행위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폭언·협박 등 행위가 방씨 사망과 직접 관련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후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 전해드리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의 5년 구형에 방청석에는 박수소리가 터져나왔는데 생전 방씨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 택시기사들이 가득 자리를 채웠다. 이어 일부 방청객들은 정씨의 최후진술에 "재판장님 거짓말입니다" 등 비난의 목소리를 높여 제지를 받기도 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 1인 시위를 하던 방씨의 턱을 손으로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했으며 지난 4월 집회 중인 당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8월에는 1인 시위 중인 방씨에게 화분 등을 던지며 위협해 집회를 방해했다.
정씨에 대한 재판 선고 기일은 다음달 15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정수현 기자 jy34jy34@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특징주] 엠케이전자, 챗GPT 개발 '샘 올트먼' 방한… HBM 협력 논의 전망에 강세 - 머니S
- 오늘부터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 "856만원 이득" - 머니S
- HB인베스트먼트, 코스닥 입성… "톱티어 VC 도약 목표" - 머니S
- [시승기] 확 바꾼 '제네시스 G80'…BMW 성능에 벤츠 고급감 더해 - 머니S
- 특례보금자리론 종료하고 4.2~4.5% 보금자리론 10조 공급 - 머니S
- [Z시세] 원룸보다 싼데 헬스장도 무료… "난 셰어하우스에서 살아" - 머니S
- [고수칼럼] 노후 준비, 연금·건강보험으로 부담 덜어라 - 머니S
- [단독] 사고 후유증 벗어날까… HDC현대산업개발 연봉 1500만원 인상 - 머니S
- "1년 2100만원, 살 빼드립니다"… 130조 비만치료제 시장 - 머니S
- 드라마·애니·게임까지… '황금알' 낳는 K-웹툰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