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기업 정년퇴직자 기간제교원 호봉 제한은 차별…호봉 정정 권고”

공민경 2024. 1. 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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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으로 정년 퇴직하고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될 경우 14호봉만 인정하는 예규를 사기업 퇴직자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18일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등 수급권이 없는 기간제 교원에게 교육공무원 정년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예규를 적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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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으로 정년 퇴직하고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될 경우 14호봉만 인정하는 예규를 사기업 퇴직자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18일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등 수급권이 없는 기간제 교원에게 교육공무원 정년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예규를 적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이 같은 권고는 한 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된 A 씨가 임용 과정에서 20여 호봉을 깎이게 되자 낸 진정에 따른 것입니다.

진정인 A 씨는 사기업에서 정년퇴직한 후 한 교육청 소속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다 계약이 종료되고 62세가 되던 해 또 다른 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를 새로 임용한 고등학교에서는 교육공무원 정년이 62세라는 이유로 20여 호봉을 깎고 14호봉만 인정했습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예규는 정년으로 퇴직해 공무원연금 등을 받는 교육공무원이 기간제 교사가 되면 그 호봉을 14호봉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청의 교육감은 재직기간 10년이 되지 않아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교원에게도 해당 예규가 적용된다며 사기업 퇴직자에게 해당 예규를 적용하지 않는 건 역차별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교육감이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국민연금 수급자를 같다고 보고 모두 14호봉으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교육청 교육감에게 A 씨의 호봉을 정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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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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