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아이, 상폐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박순엽 2024. 1. 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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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비디아이(148140)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5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확인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원 결정 확인 시까지 주권매매거래 정지를 결정했다. 또 정리매매 등 상폐 절차가 보류된다고 밝혔다.

박순엽 (s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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