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학생 입학 의도적 배제’ 美 명문대, 1400억원 지불 합의

정미하 기자 2024. 1. 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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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일대·컬럼비아대·브라운대·듀크대·에모리대 등 미국의 주요 명문대 5곳이 신입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지원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등록금을 낼 여력이 없는 학생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혐의로 피소된 소송에서 우리 돈 약 1400억의 합의금을 내기로 했다.

니드 블라인드는 신입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지원자의 장학금 신청 여부 등 학생의 재정 능력을 따지지 않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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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일대·컬럼비아대·브라운대·듀크대·에모리대 등 미국의 주요 명문대 5곳이 신입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지원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등록금을 낼 여력이 없는 학생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혐의로 피소된 소송에서 우리 돈 약 1400억의 합의금을 내기로 했다.

24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5개 대학은 집단 피소된 소송에서 1억450만달러(약 1391억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에모리대와 예일대는 각각 1850만달러를 지불할 예정이며 브라운대는 1950만달러, 컬럼비아대와 듀크대는 각각 2400만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코넬대학교 캠퍼스. / AFP 연합뉴스

앞서 대학 졸업생 5명은 지난 2022년 1월, 16개 미국 명문 사립대를 상대로 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피소된 16개 대학은 모두 ‘568 총장 모임’(568 Presidents Group)에 소속된 대학으로, 이 모임은 니드블라인드(need-blind·학비 부담 능력과 무관한 학생 선발) 정책을 채택하는 대학들이 1998년 결성했다. 니드 블라인드는 신입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지원자의 장학금 신청 여부 등 학생의 재정 능력을 따지지 않는 정책이다.

원고측은 566 총장 모임이 니드블라인드 선발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실제는 대학을 반대로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등록금을 지불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담합을 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난 20여년 동안 약 20만명의 학비 지원 대상자들에게 수억 달러의 비용이 과잉 청구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합의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학은 니드블라인드를 위반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컬럼비아대와 브라운대는 성명을 통해 “모든 재정 지원 결정은 학생과 그 가족의 이익을 위해 내려졌다”고 말했다. 브라운대의 경우 합의금 지급에 대해 “소송에서 벗어난 학생들에 대한 지원에 전념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NYT는 “비록 대학들이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수년 동안 이들 대학이 등록금을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의문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한편, 568 총장 모임은 현재 해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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