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 전북 조합장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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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전북의 모 조합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창구)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도내 모 조합장 A(71)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8일 실시된 조합장 선거를 앞둔 2월 16일 오후 1시 21분께 조합원에 전화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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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최정규 기자 =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전북의 모 조합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창구)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도내 모 조합장 A(71)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A씨는 조합장 직이 유지된다.
A씨는 지난해 3월 8일 실시된 조합장 선거를 앞둔 2월 16일 오후 1시 21분께 조합원에 전화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한번만 도와달라", "이 불쌍한 놈 한 번 살려달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조합장 선거운동기간은 같은달 23일부터 3월 7일까지였다.
또 A씨는 지난해 2월 22일 오후 3시 29분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조합원에게 문자메세지로 자신의 공약과 이력, 업적 등을 기재한 선거공보 사진파일을 전송했으며, 같은날 오후 4시 8분께 조합원에 전화해 어촌계원 들에게 자신을 알려달라는 취지로 자신의 공약과 이력, 업적 등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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