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 수사 외압' 이성윤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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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연구위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출국금지 조치가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해 대검에 수사 필요성을 보고했지만, 이 연구위원은 안양지청 지휘부에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한 사안"이라고 말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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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연구위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오늘(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연구위원에 대해 원심과 동일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당시 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를 조사하려 하자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22일 저녁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로 실패했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출국금지 조치가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해 대검에 수사 필요성을 보고했지만, 이 연구위원은 안양지청 지휘부에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한 사안”이라고 말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그가 직권을 남용해 위법하고 부당한 압박을 가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리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등도 안양지청에 전화한 점, 대검 반부패 강력부와 안양지청 사이 소통이 부재한 점을 아유로 이 연구위원 행위 외에도 수사가 종결된 여러 요인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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