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교 당하자 친구 살해한 고교생에게 최대 징역 15년…소년법서 정한 법정 최고형

강정의 기자 2024. 1. 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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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벗어나려 했다”
검찰 ‘최대 15년형’ 구형…“계획적인 범죄”
대전지법·대전고법 전경. 강정의 기자

지속적인 욕설 등 폭언을 일삼아 절교를 당하게 되자 말다툼 끝에 친구를 살해한 고교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양(18)에게 장기 15년·단기 7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형기의 상·하한을 둔 장기와 단기로 나눠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가 회복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사망했고 남겨진 유족들은 피해자를 다시 볼 수도, 만날 수도 없게 됐다”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더 이상 친밀한 관계를 원하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을 했지만 피고인은 계속된 집착적인 행동을 이어갔고 이 사태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여전히 다른 이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다른 이의 감정과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서 “피고인의 가족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지만 유족들은 수령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1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직후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친언니에게 마치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연락을 했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버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휴대전화까지 초기화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자신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 죽음에 이르렀다”며 “유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재범 우려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A양은 지난해 7월12일 정오쯤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양의 자택에서 B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 사이로, A양은 범행 당일 B양의 물건을 돌려준다며 집에 찾아가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양은 2년 전부터 B양과 친하게 지내왔으나 그 과정에서 폭언과 폭력을 일삼아 학교폭력 대책위에 회부됐고, 2022년 7월 반 분리 조치까지 이뤄졌다.

그러다 지난해 3월부터 A양이 연락해 다시 만나게 됐다. 당시 학폭위 개최 경위를 묻겠다며 B양에게 연락했고, 다시 괴롭힘이 이어지자 B양은 절교를 선언했다. 그러자 ‘죽일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범행 직후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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