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성윤,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 혐의 2심에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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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62·사법연수원 23기)에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금지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단토록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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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62·사법연수원 23기)에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서승렬 안승훈 최문수)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연구위원의 직권 행사가 당시의 상황에서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금지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단토록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연구위원이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다른 요인이 있던 만큼 그의 범행을 단정할 수 없다”며 지난해 2월 무죄를 선고했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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