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만 도와줘" 사전선거운동한 수협 조합장 벌금 80만원

김혜지 기자 2024. 1. 25. 1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에 조합원에게 지지를 호소한 수협 조합장 당선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창구)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71)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2월 조합원 B씨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하는 등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화 걸어 지지 호소…법원 "범행 뉘우쳐"
ⓒ News1 DB

(군산=뉴스1) 김혜지 기자 =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에 조합원에게 지지를 호소한 수협 조합장 당선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창구)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71)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2월 조합원 B씨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하는 등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조합장 선거 후보로 출마한 상태였다.

A씨는 지난해 2월16일 오후 1시21분께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한 번만 도와달라", "이 불쌍한 놈 한 번 살려달라"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달 22일에도 자신의 공약·이력·업적 등이 적힌 선거 공보물을 찍은 사진 4개를 B씨에게 전송한 뒤 어촌 계원들에게 알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지난해 3월 실시된 선거에서 당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한 차례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조합장 선거 당선자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iamg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