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만 도와줘" 사전선거운동한 수협 조합장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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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에 조합원에게 지지를 호소한 수협 조합장 당선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창구)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71)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2월 조합원 B씨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하는 등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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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스1) 김혜지 기자 =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에 조합원에게 지지를 호소한 수협 조합장 당선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창구)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71)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2월 조합원 B씨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하는 등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조합장 선거 후보로 출마한 상태였다.
A씨는 지난해 2월16일 오후 1시21분께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한 번만 도와달라", "이 불쌍한 놈 한 번 살려달라"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달 22일에도 자신의 공약·이력·업적 등이 적힌 선거 공보물을 찍은 사진 4개를 B씨에게 전송한 뒤 어촌 계원들에게 알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지난해 3월 실시된 선거에서 당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한 차례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조합장 선거 당선자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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