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 피의자, 왜 신상 공개 안 하나" 野 공세

김성은 기자 2024. 1. 2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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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교흥 국회 행안위 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피습 사건 현안질의를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등 야권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체회의를 단독 강행, 당국을 대상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여당 측은 합의되지 않은 회의라며 간사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불참했다.

국회 행안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가 시작하자마자 "민주당의 폭압적인 행안위 운영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이란 힘을 전가의 보도인 양 사용해 수사 중인 사건의 수사 책임자와 사건 관련자들을 강제로 국회에 불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안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런 경찰 길들이기식 폭압적인 선동 정치 행태에 대해 집권 여당 간사로서 다시 한 번 실망감과 유감을 표한다"며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께서 지역 민심을 듣는 것보다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와 극성 지지층에 충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셨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국민 기만 행위"라고 했다.

이어 "당력을 총동원해 이재명 당대표 피해 사건을 정치 쟁점화하는 민주당에 묻는다. 이 사건에 대한 축소, 은폐, 부실 수사가 어딨나. 거짓과 협박으로 점철된 선동정치를 중단하라"고 했다. 김 의원은 발언 이후 곧바로 회의장을 빠져 나갔다.

이같은 주장에 민주당 소속의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이 사건은 이미 수사 결과가 발표된 내용이다. 국민들께서 의혹이 있다는 부분이 있어 국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자리가 마련된 것"이라며 "경찰 길들이기란 주장은 전혀 납득되지 않고 원래 여야가 함께 (행안위를 열기로) 했다가 여당이 빠진 것을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이 부재한 가운데 이날 전체회의 현안질의 시간은 야권 의원들의 질문으로 채워졌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 사건 당시 보고를 보면)소방당국에서는 1보 보고를 통해 (피의자를) 괴한이라고 표현했다. 그런데 대테러종합상황실을 통해 나간 2보에서는 (피의자가) 60~70대 노인이라고 해 약한 사람인 것처럼 표현됐고, 1보에선 (상처에 대해) 목 부위 1.5cm라고 표현했는데 여기(2보)에서는 '경상'이란 표현을 추가했다"고 했다.

이어 "현장에서 양날이 날카롭게 흉기가 발견됐는데도 2보에는 '과도'라 했다. 과도는 완전히 느낌이 다르다"며 "출혈량이 적은 상태라고 굳이 표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범행 현장이 제대로 보존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의혹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게 증거 훼손이다. 이 대표께서 헬기로 이륙한 그 시간에 현장이 훼손된다"며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현장 보존의 원칙이 있다. 그런데 경찰관들이 (현장) 물청소를 시작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범죄수사규칙은 범인 검거와 증거물 확보를 위한 규정이다. 떨어져 있던 거즈나 수건, 피묻은 저런 증거들은 저희가 확보했고 범인도 체포됐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압수를 해서 범행에 관련된 증거는 충분히 압수된 사항이었다"며 "당시 각 방송사, 유튜버들이 현장에 굉장히 많아 영상도 있었다"고 답했다.

이 대표 습격 피의자 김모씨 신상 비공개 결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민주당을 탈당한 이성만 의원(무소속)은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피습 당시엔 (피의자) 신상이 다 공개됐다"며 "이번에는 아예 칼을 갈아서 죽이려고 찌른 것이다. (이 대표가) 자상을 입었다. 그런데 어떻게 신상공개를 안하냐"고 물었다.

이에 우 청장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의 결정"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 습격 당했을 때에는 신상 공개 관련 법률이 만들어지기 이전이라 (비교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피의자 김 씨가 작성한 8쪽짜리 변명문을 공개해달란 요청도 나왔다.

김교흥 위원장은 "피의사실 공표가 될 수 있어 변명문을 공개치 못한다고 하면 행안위 위원만이라도 경찰청을 방문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재판까지 이어질 사안이니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공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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