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시중銀' 심사기준, 31일 금융위 보고…다음 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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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1일 열릴 정례회의에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관련법 검토 결과와 심사 기준 등이 보고되며, 오후 2시 회의 종료 직후 이 내용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도는 이번이 처음인 만큼 앞서 현행법에 이와 관련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과 관련해 '신규 인가'와 '인가 내용 변경' 중 어떤 것이 더 적절한지 등에 대해 전문가들과 논의하며 절차와 기준 등을 검토해왔습니다.
논의 됐던 주요 쟁점은 3가지인데, 첫째는 '인가 단위 변경'과 '인가 내용 변경' 중 어떤 것이 적절한지, 둘째는 지방은행 인가의 처리 방법 즉 폐업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아닌지, 셋째는 기존 법률관계의 승계 등 처리 방향 등이었습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첫째 쟁점에 대해 '은행법 제8조에 따른 은행업 인가로 진행하되 인가의 실질을 '인가 내용 변경'(지방은행→시중은행)으로 추진하기로 결론 냈습니다.
이에 인가 단위의 변경이 없는 만큼 둘째 쟁점인 '기존 인가에 대한 별도의 폐업 인가'는 불필요해집니다.
이에 더해 셋째 쟁점인 기존의 모든 법률관계도 승계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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