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 안 따진다더니…美 명문대 무더기 연방법 위반 소송에 1000억원대 합의금 ‘봉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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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명문대들이 입학 사정과정에서 지원자들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액의 합의금을 내기로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4일(현지시간) 예일, 컬럼비아, 브라운, 듀크, 에모리대 등 5개 대학이 집단 소송 원고들에게 모두 1억 450만 달러(약 1391억 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실제 미국 대학 중에서는 지원자 중 합격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지원자를 떨어뜨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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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명문대들이 입학 사정과정에서 지원자들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액의 합의금을 내기로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4일(현지시간) 예일, 컬럼비아, 브라운, 듀크, 에모리대 등 5개 대학이 집단 소송 원고들에게 모두 1억 450만 달러(약 1391억 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렇게 내로라할 명문대학들이 집단 소송에 휘말린 것은 장학금 입학 제도 때문이다.
대학 학비가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국가로 꼽히는 미국에서는 경제적으로 학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학들이 적지 않다.
지원자들은 원서를 내는 과정에서부터 학비를 낼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그러나 실제 미국 대학 중에서는 지원자 중 합격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지원자를 떨어뜨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장학금 지원 대상 합격생 비중이 늘어나면 학교 재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대학이 학생의 경제적인 능력을 입학 과정에서 고려한다면 미국 연방법 위반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한 학생 단체는 합의금을 내기로 한 5개 대학을 포함해 코넬과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조지타운, 펜실베이니아대(유펜) 등 모두 17개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학 측이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해 신입생을 선발한 결과 학생들이 더 저렴하게 교육받을 수 있었던 기회가 사라졌다는 것이 원고 측의 주장이었다.
합의금을 내기로 한 대학들은 “소송에서 벗어나 학생들에 대한 지원에 전념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불법은 없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최근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명문대에 다니는 학생들 중 상당수가 부유한 가정에서 온 것으로 연구결과로 확인됐다.
특히 아이비리그 대학의 경우 학생 6명 중 1명꼴로 소득 상위 1% 가정 출신이었다. 새로운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부유층의 자녀가 특별히 좋은 점수를 받거나 어려운 수업을 들어서 명문대에 진학하는 것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의 가장 큰 요인은 이런 대학들이 가장 부유한 지원자를 가려받은 데 있다”고 지적한다.
구체적으로 세가지 현상을 꼽을 수 있다.
첫째, 레거시 입학(Legacy Admission, 동문자녀 입학우대 정책)이다. 다른 모든 면에서 비슷한 지원자들끼리 비교했을 때도 동문 자녀는 여전히 유리했다.
둘째, 소득 상위 1% 가구의 합격자 8명 중 1명은 운동 특기생이다. 반면 하위 60%에서는 20명 중 1명이었다. 이는 부유한 가정의 자녀가 운동을 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조정이나 펜싱처럼 특권층의 운동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설명할 수 다. 셋째, 비교과 평가로 연구에서 분석한 대학들은 대체로 학업 성취뿐 아니라 보다 주관적인 비교과 요소(과외 활동, 자원봉사, 개인 활동 등)에 점수를 매긴다. 점수가 동일할 경우 소득 상위 1% 가정 학생의 학업 성적이 더 좋지는 않았어도 비교과 점수를 훨씬 높게 받았다.
송한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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