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20대 여장교 추행한 40대 해군 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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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함정에서 상관인 20대 여성 장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부사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부사관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2년 12월 13일 정박 중인 함정에서 근무하던 위관급 장교 B씨에게 다가가 어깨와 손목 등을 여러 차례 만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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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해군 함정에서 상관인 20대 여성 장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부사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부사관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22년 12월 13일 정박 중인 함정에서 근무하던 위관급 장교 B씨에게 다가가 어깨와 손목 등을 여러 차례 만진 혐의를 받는다.
또 B씨를 기관실로 끌고 가 의자에 강제로 앉힌 뒤 얼굴을 들이대며 '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수사 과정에서 'B씨가 여성임을 이용해 자신을 무고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
그는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재판부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동생활을 하고 상명하복이 엄격한 군대에서 부사관이 상관인 장교를 추행한 것은 피해자에게 범죄를 저지른 것뿐 아니라 군대 기강을 현저하게 문란하게 한 것"이라며 "피해자는 장교로서 상당한 모욕감을 받았고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공탁금에 불쾌하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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