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성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2심도 무죄

이채윤 2024. 1. 2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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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62사법연수원 23기)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9년 6월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금지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단토록 방해하고, 수사를 종결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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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62사법연수원 23기)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서승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위원에게 25일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성격을 보면 정식 지휘 체계를 통해 업무 지시를 하지 않고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된 사항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을 들어 위법 부당한 업무 지시라고 할 수 없다”며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인 ‘직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9년 6월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금지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단토록 방해하고, 수사를 종결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이 연구위원이 직권을 남용해 안양지청 검사들에게 위법한 압력을 넣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지난해 2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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