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집행 약물로 환자 2명 살해 혐의…요양병원장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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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약물 투약으로 결핵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요양병원장의 구속영장을 25일 재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요양병원장 이모씨(46)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며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진행된다.
이씨는 2015년 서울의 요양병원에서 입원한 지 2년5개월 된 남자 환자 B씨와 입원한 지 3개월이 된 여자 환자 C씨에게 약물을 복용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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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영장 청구 기각…25일 오후 영장심사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검찰이 약물 투약으로 결핵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요양병원장의 구속영장을 25일 재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요양병원장 이모씨(46)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며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진행된다.
이씨는 2015년 서울의 요양병원에서 입원한 지 2년5개월 된 남자 환자 B씨와 입원한 지 3개월이 된 여자 환자 C씨에게 약물을 복용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용한 약물은 일부 국가에서 사형 집행에 쓰는 염화칼륨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1월14일 이씨와 요양병원 직원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숨진 지 수 년이 지나 직접적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실행 행위의 직접 증거가 부족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들을 구속할 정당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기각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씨의 혐의를 입증하고자 보완 수사를 진행했고 이씨에 대한 영장을 재신청했다. 다만 이번에 경찰은 A씨의 영장은 재신청 하지 않았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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