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2심도 무죄…“진실 결코 변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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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이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7월, 수원지검 안양지청 검사들이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려고 하자 이를 막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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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오늘(25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연구위원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연구위원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협의된 사항이다'고 말한 행위만으론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법무부로부터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 여부를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은 이상, 안양지청에 서면 보고를 요구하는 건 절차나 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 직후 이 연구위원은 "윤석열식 정의가 아니라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정의가 무엇인지 명확히 판단해 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사건의 본질은 전도시키고 둔갑시킨다고 해서 진실이 변하는 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로 근무하던 이규원 검사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던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019년 3월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았다는 의혹입니다.
앞서 이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7월, 수원지검 안양지청 검사들이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려고 하자 이를 막은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이 연구위원에게 "이 연구위원의 행위만으로 수사 중단 행위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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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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