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강만수 경북도의원, 항소심서 벌금 1000만원 선고
이승규 기자 2024. 1. 25. 14:52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현금 250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로 기소된 강만수 경북도의원(성주)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진성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5월 현금 2500만원을 빈 봉투들과 함께 차량에 싣고 23차례에 걸쳐 성주군 일대에 운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강 의원은 당시 현금을 차에 싣고 이동하던 상태에서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강 의원은 재판에서 “(현금이)사업자금일 뿐 선거운동 관련 목적으로 운반한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강 의원이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품을 운반하려 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후보자 본인이 직접 금품을 운반하는 것은 이례적이며,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배부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가 선거운동 기간이었고, 체포 당시에도 현금과 봉투, 선거인명부 등이 압수된 점 등을 감안하면 선거구민에게 건넬 목적으로 현금을 운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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