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중 해외도주하면 공소시효 정지…국회 통과
이유미 2024. 1. 25. 14: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형사 재판 중인 피고인이 국외로 도주할 경우 공소시효 진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피고인이 해외로 도피할 경우 처벌의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에 피고인이 재판 중 해외로 도피해도 공소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해 면소 판결이 선고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형사 재판 중인 피고인이 국외로 도주할 경우 공소시효 진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피고인이 해외로 도피할 경우 처벌의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기존 형사소송법은 공소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할 뿐, 그 기간의 정지에 관해선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이 재판 중 해외로 도피해도 공소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해 면소 판결이 선고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했다.
yumi@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학창 시절 후배 다치게 한 장난…성인 되어 형사처벌 부메랑 | 연합뉴스
- 아내와 다툰 이웃 반찬가게 사장 찾아가 흉기로 살해 시도 | 연합뉴스
- 성폭력 재판 와중에 또 악질 성범죄…변명 일관한 20대 중형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백설공주' 주연배우 제글러, 트럼프 욕했다 역풍…결국 사과 | 연합뉴스
- 페루서 독거미 320마리 밀반출하려다 20대 한국인 체포돼 | 연합뉴스
- 타이슨, '핵주먹' 대신 '핵따귀'…폴과 대결 앞두고 선제공격 | 연합뉴스
- 김준수 협박 금품 갈취한 아프리카TV 여성 BJ 구속 송치 | 연합뉴스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
- 아파트 분리수거장서 초등학생 폭행한 고교생 3명 검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