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집행약`으로 환자 2명 살해 혐의 요양병원장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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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결핵 환자 2명에게 위험한 약물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요양병원장 이모(46)씨가 또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이에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동대문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결핵에 걸린 80대 여성 환자와 60대 남성 환자에게 위험성이 높은 약물을 투약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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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결핵 환자 2명에게 위험한 약물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요양병원장 이모(46)씨가 또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검찰이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2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해 11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달여 만이다.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지난해 11월 14일 이씨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서부지법은 기각 이유로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증거가 부족해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공범으로 수사 중인 이 병원 행정직원 A(46)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 2015년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동대문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결핵에 걸린 80대 여성 환자와 60대 남성 환자에게 위험성이 높은 약물을 투약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용한 약물은 염화칼륨(KCL)이었던 걸로 알려졌다. KCL은 일부 국가에서 사형 집행에 쓰인다.
경찰은 당시 병원에 근무했던 직원한테서 "병원장이 염화칼륨을 받아간 뒤 환자들을 단독 진료했고, 이후 전혀 사망할 상황이 아니었던 환자가 숨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염화칼륨을 의료용으로 쓸 땐 소량을 희석해서 쓴다. 경찰은 이들이 원액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환자가 숨진 직후 부검이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사인에 대한 입증이 안되는 상태다.
경찰은 당시 병원 재정 상황이 어려웠던 이씨가 감염병인 결핵 환자 입원 사실이 알려질 경우 부정적 평가로 병원 경영난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하고 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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