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목보일러 관련 산불 7% 차지…산림청, 동해안권 일제 점검

임호범 2024. 1. 2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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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31일까지 화목보일러의 타고 남은 재(灰)를 무단으로 버리는 '재(灰)투기'로 인한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동해안권 산림연접지역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화목보일러 설치장소 적합성 △지정된 연료 사용 여부 △연통 설치 상태 및 소화기 비치 유무 등 화목보일러의 안전·적정성을 점검해 화재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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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관계자들이 화목 보일러를 점검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31일까지 화목보일러의 타고 남은 재(灰)를 무단으로 버리는 ‘재(灰)투기’로 인한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동해안권 산림연접지역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화목보일러 설치장소 적합성 △지정된 연료 사용 여부 △연통 설치 상태 및 소화기 비치 유무 등 화목보일러의 안전·적정성을 점검해 화재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은 2014년 전체 산불의 1%에서 지난해 7%를 차지할 만큼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연료 과다 사용에 따른 과열, 불씨가 살아있는 재(灰)의 무단투기 등 개인의 부주의가 큰 산불로 이어지고 있다”며, “가연성 물건은 보일러 근처에 두지 말고, 연통 청소는 수시로 하는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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