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혐의 이성윤, 2심도 무죄(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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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외압' 혐의를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 안승훈 최문수)는 25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연구위원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금 불법성 관련 수사 중단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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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이른바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외압' 혐의를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 안승훈 최문수)는 25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연구위원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금 불법성 관련 수사 중단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2월 '부당한 외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해 지난달 2심 결심공판에서 이 연구위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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