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 가르쳐 줄게”... 초등생 성추행 방과 후 교사 징역형

신정훈 기자 2024. 1. 25. 14:4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전경/신정훈 기자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학생을 성추행한 방과 후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2022년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학교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 B양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학교 인근 아파트 단지 뒤편으로 B양을 불러 다시 한 번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운동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일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당시 방과 후 활동 중이 아니었고, 둘이 일면식도 없었던 점, 아파트 단지 뒤편 공간이 사람들 왕래가 없는 곳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김 부장판사는 “사건 당시 방과 후 활동 중이 아니었고, 둘이 일면식도 없었다”면서 “또 아파트 뒤편도 일반적으로 사람 왕래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과 후 교사로서 책임을 저버리고, 교사에 대한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추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