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후지코시 상대 최종 승소

장우성 2024. 1. 2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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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소송 3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도 후지코시가 피해자별로 8000만~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최근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잇달아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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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소송 3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전까지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며 소멸시효를 주장한 후지코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8년 판결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상관없이 개인의 위자료 청구권은 유효하다는 내용이다.

1,2심도 후지코시가 피해자별로 8000만~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원고들은 1944~1945년 후지코시 사업장에 동원돼 강제노동을 당했다.

대법원은 최근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잇달아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한국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실제 배상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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