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국가 상대 손배소 항소심 선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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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5일) 김대원 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률적 검토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선고를 다음 달 6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 등 13명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 업체들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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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5일) 김대원 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률적 검토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선고를 다음 달 6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적 피해가 컸던 사건인 만큼, 검토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마지막까지 신중해야 한다며, 미리 안내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소송대리인은 기자들을 만나, 항소심 과정에서 종합적인 연구결과가 제출됐고, 최근 관련 형사재판에서도 국가 잘못이 드러났다며 재판부가 피해자 목소리에 귀 기울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4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 등 13명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 업체들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업체들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국가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가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는데, 이에 피해자 5명이 불복해 7년 넘게 항소심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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