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기 해킹 가능성”… 황의조 형수, 사생활 영상 유포 혐의 부인
축구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수 측이 재판에서 공유기 해킹 가능성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이중민)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 형수 A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황의조와 A씨가 거주하던 경기 구리 임시숙소의 인터넷 공유기는 엘지유플러스인데 2018~2023년 대규모 해킹사태를 겪은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 가정의 통신사 공유기기는 암호 조합을 쉽게 예상할 수 있어 특정 대상을 해킹하는 가장 쉬운 수단이라고 한다”고 했다.
A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공유기를 해킹해 SNS에 게시물을 올리고 황의조에게 접근해 협박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또 “인스타그램 계정은 삭제된 지 2주가 지나야 계정을 다시 생성할 수 있는데, 게시물이 올라온 인스타그램 계정이 삭제된 지 나흘만에 황씨의 구리시 숙소에서 해당 계정에 로그인한 기록이 있다”며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최근 검찰에 압수됐던 휴대전화를 돌려받아 접속내역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며 “포렌식 결과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고 사실조회 신청서는 별도로 내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와 다른 여성의 모습이 담긴 사생활 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의조는 영상이 유포되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유포자를 고소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친형수가 유력 용의자로 밝혀졌다. A씨는 그간 황의조의 매니저 역할을 해왔다고 한다.
황의조의 불법 촬영 혐의는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다. 황의조는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해 지난 12일과 15일 비공개로 조사를 받았다. 황의조는 촬영 사실은 인정하나 불법은 아니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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