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강만수 경북도의원,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대구=황재윤 기자 2024. 1. 2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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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6월 1일에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선을 목적으로 배포할 현금을 운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만수 경상북도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선을 목적으로 배포할 현금을 운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만수 경북도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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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경북도의원/사진제공=경상북도의회

지난 2022년 6월 1일에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선을 목적으로 배포할 현금을 운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만수 경상북도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선을 목적으로 배포할 현금을 운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만수 경북도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강 도의원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022년 5월 19~26일까지 23차례에 걸쳐 당선을 목적으로 배포할 현금 2500만 원의 금품을 운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100만 원 단위의 현금과 빈 봉투, 선거인명부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당선을 목적으로 금품을 운반한 점이 인정돼 유죄로 판단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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