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개정안 반드시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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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동안 미루는 문제를 두고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는다는 보고를 받은 뒤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며 이렇게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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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동안 미루는 문제를 두고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는다는 보고를 받은 뒤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며 이렇게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해 영세 사업자를 안심시키고, 고용을 지켜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으로, 50명 미만 사업장에 2년 간 법 적용을 미뤘다. 오는 27일 법 적용 시점이 가까워져 오자, 국민의힘은 유예 기간을 2년 더 미루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치와 산재 예방 예산 2조 원 증액 등을 약속해야 협의가 가능하다는 태도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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