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개정안 반드시 통과돼야”

배지현 기자 2024. 1. 25. 14: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동안 미루는 문제를 두고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는다는 보고를 받은 뒤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며 이렇게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여섯번째 민생토론회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동안 미루는 문제를 두고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는다는 보고를 받은 뒤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며 이렇게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해 영세 사업자를 안심시키고, 고용을 지켜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으로, 50명 미만 사업장에 2년 간 법 적용을 미뤘다. 오는 27일 법 적용 시점이 가까워져 오자, 국민의힘은 유예 기간을 2년 더 미루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치와 산재 예방 예산 2조 원 증액 등을 약속해야 협의가 가능하다는 태도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