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연구자들 “공공기관 지정 해제 논의 환영…규제 풀고 자율성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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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의 모임인 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가 정부의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 계획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총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새로운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출연연에게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은 족쇄였다"며 "연총은 출연연의 발전을 위한 규제 혁신의 일환으로 공운법 적용 해제를 환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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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의 모임인 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가 정부의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 계획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총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새로운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출연연에게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은 족쇄였다”며 “연총은 출연연의 발전을 위한 규제 혁신의 일환으로 공운법 적용 해제를 환영한다”고 전했다.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15일 출연연 업무 담당자들에게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시 개선사항 및 관리방안’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배포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출연연의 인력 확보와 유연한 조직관리, 기술패권 시대에 대한 대응을 위해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담겨 있다.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면서 출연연에서는 공공기관 지정 해제 가능성이 커졌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이미 수십년 전부터 과학기술계는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규제 개선 방안으로 요구해오고 있었다. 공공기관은 인건비, 인력 정원, 채용 방식 같은 부분에서 규제받고 있다.
연총은 “규제·관리의 성격을 가진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은 그동안 출연연의 자율성을 해치는 족쇄로 작용했다”며 “연총은 그동안 수많은 간담회와 성명을 통해 공운법 지정 해제를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출연연 직원 44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이같은 요구가 반영됐다. ‘출연연의 운영 시스템을 자율적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9.28%가 동의했다. 연총은 “공공기관 지정 해제와 더불어 혁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관리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할 법과 지침의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 해제는 기획재정부가 이달 31일 개최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공운위는 매년 초 공공기관 목록을 지정하는 데, 이 과정에서 출연연을 제외할 수 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가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장의 요청을 바탕으로 의논해오던 사안으로 올해도 같은 기대감이 나오는 것”이라며 “공운위에서 출연연 관련 안건을 의논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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