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직 상실 전 자진 사퇴 "정치적·도의적 책임 다할 것"

이수빈 2024. 1. 2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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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5일 국회의원직을 자진 사퇴했다.

그는 "정의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당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며 "저에게 주어진 정치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못내 안타깝고 죄송할 따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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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정의당 의원, 국회 본회의서 신상발언
대법원 판결 전 비례대표직 승계 위해 사퇴
"임기 마치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어 죄송"
"이은주 석 자는 잊어도, 노동자 이름 기억해달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5일 국회의원직을 자진 사퇴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받기 전 의원직을 사퇴해 비례대표를 승계하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정의당 의석수를 지키겠다는 것이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직 사직 신상발언 후 배진교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이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의원직을 그만두게 되어 저와 정의당을 지지하고 성원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지하철 역무노동자 출신인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원을 위법하게 기부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나온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당선 무효형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된다면 이 의원은 최종적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21대 국회 비례대표직 승계 시한은 오는 30일이다. 이 기간을 넘긴 후 대법원 판결이 나와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정의당 의석수는 1석 줄어들게 된다. 이에 이 의원은 의석수를 지키기 위해 대법원 판결 전 스스로 사퇴했다.

그는 “정의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당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며 “저에게 주어진 정치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못내 안타깝고 죄송할 따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이후에 이곳 국회에서 ‘이은주’라는 제 이름 석 자는 잊혀도 괜찮다”며 “하지만 국회가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이름들이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죽지 않고 일할 권리의 또 다른 이름 김용균, 손배가압류의 고통 속에 목숨을 잃었던 김주익, 쌍용차 서른 셋 노동자들과 망루에, 철탑에 오를 수 밖에 없는 이름없는 투명인간들, 17개월째 체불임금의 고통 속에서 또다시 설을 맞아야 하는 대우위니아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그는 “오늘 입법자로서 이은주의 노동정치는 잠시 멈추지만, 노동 약자들이 있는 현장에서, 평범한 시민들의 삶터에서 변함없이 변화의 정치를 이어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제 의정활동 내내 저에게 정치적 대화를 허락해주셨던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많이 배웠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이수빈 (suv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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