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말다툼하다 아내 살해…치매증상 80대 징역 8년

홍현기 2024. 1. 25. 14: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말다툼하다가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1시께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아내 B(80)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추석 연휴를 앞둔 사건 당일 아내와 말다툼하다가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내가 밥을 차려주지 않았다"며 "무시하는 말을 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변호인석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지난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말다툼하다가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범행을 인정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라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수법이나 피해자와 관계를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80대 고령인 데다 치매로 인지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말다툼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1시께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아내 B(80)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가족에게 전화해 "아내를 죽였다"고 말했고,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추석 연휴를 앞둔 사건 당일 아내와 말다툼하다가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내가 밥을 차려주지 않았다"며 "무시하는 말을 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ho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