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아이들, '와이프' KBS 재심의 신청 안한다…"타이틀곡 활동 전념" [공식입장]

박서연 기자 2024. 1. 2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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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아이들 'Wife' MV 캡처

[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그룹 (여자)아이들 측이 KBS 심의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은 선공개곡 '와이프(Wife)'에 대해 재심의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25일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마이데일리에 " "'와이프'는 정규 2집 앨범 수록곡 중 하나고, 이번 방송 활동 무대와는 무관한 곡"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자)아이들은 타이틀곡 '슈퍼 레이디(Super Lady)'로 이번 컴백 방송 활동에 전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KBS는 지난 24일 가요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여자)아이들의 '와이프'는 공개된 후 일부 가사가 성적인 의미가 연상된다며 선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KBS는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된 가사를 이유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KBS에서 방송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가사 수정 후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KBS의 심의 결과 발표 후 내부 논의를 거친 (여자)아이들과 소속사는 '와이프'가 수록곡이기 때문에 컴백 활동과 무관하다는 입장에서 재심의 신청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한편 '와이프'는 리더 전소연이 작사, 작곡, 편곡에 참여한 곡으로, 버블검 베이스 기반의 팝 트랙과 독특하면서도 세련된 사운드가 인상적인 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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