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항소심에서도 무죄

여현교 기자 2024. 1. 2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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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오늘(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금지했다는 의혹을 받던 이규원 검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 출국 금지 정보를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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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오늘(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금지했다는 의혹을 받던 이규원 검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정식 지휘체계를 통해 업무 지시를 하지 않고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된 사항'이라고 말한 것 등만으로는 직권행사라고 볼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이던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하다가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 출국 금지 정보를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이 과정에서 이규원 검사 등이 출국 금지를 불법적으로 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서려 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다른 요인이 있던 만큼 그의 범행을 단정할 수 없다"며 지난해 2월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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