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사용 중인 국가 땅-서울시 땅 맞교환…재건축 등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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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찰서와 파출소 등으로 점유한 서울시 토지와 서울시가 사용 중인 국유지를 서로 맞교환해 소유권 제약을 없애는 재산 교환계약이 체결됐다.
그동안 소유권 부재로 제한됐던 노후 경찰관서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등이 가능해지고, 서울시도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 등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덜게 됐다.
이번 재산 교환으로 서울시는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서울시민의 수요에 맞춰 재산의 활용 계획을 제한 없이 수립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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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찰서와 파출소 등으로 점유한 서울시 토지와 서울시가 사용 중인 국유지를 서로 맞교환해 소유권 제약을 없애는 재산 교환계약이 체결됐다.
그동안 소유권 부재로 제한됐던 노후 경찰관서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등이 가능해지고, 서울시도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 등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덜게 됐다.
서울시와 기획재정부는 25일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국·공유 재산의 교차·상호점유 해소를 위한 교환계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환대상 국유재산은 중랑물재생센터 부지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부지 등 19필지 545억원 상당이며, 시유재산은 동작경찰서 건물과 성북파출소 건물 등 10필지 544억원 상당이다.
재산 교환에 따른 차액은 현금 정산되며, 올해 상반기 중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번 재산 교환으로 서울시는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서울시민의 수요에 맞춰 재산의 활용 계획을 제한 없이 수립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 국가(경찰청)도 그동안 소유권이 없어 제한됐던 노후 경찰관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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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58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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