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무마’ 이성윤 2심도 무죄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은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는 25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안양지청은 수사개시 내용을 대검에 보고한 이후 대검의 전화를 받고 하루 만에 지침을 바꿔 수사를 중단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이현철 안양지청장은 대검 반부패부 간부로부터 “안양지청 차원에서 해결해 달라. 지청장이 그런 거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보고는 안 받은 것으로 하겠다”는 취지의 전화 연락을 받았다고도 증언했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작년 2월 이 연구위원이 직권을 남용해 안양지청 검사들에게 위법한 압박을 가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안양지청 수사팀이 (불법 출금 조치에 관여한) 이규원 검사의 비위 발생에 관한 보고를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과 수원고검장에게 하지 못하도록 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수사 중단을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수사가 중단된 사실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해 검찰총장에게 이 검사의 범죄 혐의 발견 사실을 숨기거나 안양지청 보고서를 보고하지 않아 수사 진행을 막을 뚜렷한 이유도 찾기 어렵다”며 범행 동기나 고의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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