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제트스키 안에 마약이?…뜯어보니 전자담배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2024. 1. 2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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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선수단 제트스키 안에서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체들이 발견됐으나 이는 단순 전자담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부산본부세관은 부산항에 화물로 들어 온 제트스키 안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알고 보니 선수단을 지원하기 위해 동행한 관계자 A 씨가 현지에서 전자담배 여러 개를 구입한 뒤 세금을 피하려고 제트스키 안에 물건을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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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국가대표 선수단 제트스키 안에서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체들이 발견됐으나 이는 단순 전자담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부산본부세관은 부산항에 화물로 들어 온 제트스키 안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 제트스키는 지난달 태국 파타야에서 열린 2023 제트스키 월드컵 대회에 참가한 국가대표 선수단의 장비였다.

수사에 나선 세관은 지난 10일 제트스키를 분해했고 내부에서 전자담배 형태의 물체 여러 개를 발견했다.

하지만 3~4일에 걸쳐 정밀하게 조사한 결과 이는 마약이 아닌 실제 전자담배인 것으로 밝혀졌다.

알고 보니 선수단을 지원하기 위해 동행한 관계자 A 씨가 현지에서 전자담배 여러 개를 구입한 뒤 세금을 피하려고 제트스키 안에 물건을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자담배의 경우 궐련형 200개비, 니코틴 용액 20㎖, 기타 유형 110g 이상이면 세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부산본부세관은 밀수출입죄 혐의로 A 씨에게 통고 처분을 내렸다. 통고처분은 사건을 세관조사단계에서 종결하는 제도다. 밀수품 원가가 5000만 원을 넘지 않는 등 규모가 작을 경우 적용한다.

세관 관계자는 “일정 기준 이상의 전자담배를 해외에서 산 뒤 국내 반입할 경우 세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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