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이사장, 직무정지 무시…직원들 "경찰에 고발"

정다움 2024. 1. 2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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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임 처분을 요구받은 제2금융기관 이사장이 징계 절차를 무시하고 권한 행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광주에 있는 해당 제2금융기관 임직원에 따르면 이 금융기관의 지점 이사장 A씨는 직원들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지난해 1월 해임 처분을 요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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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금융기관 지점 이사장 "비위 문제 삼자 음해당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임 처분을 요구받은 제2금융기관 이사장이 징계 절차를 무시하고 권한 행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광주에 있는 해당 제2금융기관 임직원에 따르면 이 금융기관의 지점 이사장 A씨는 직원들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지난해 1월 해임 처분을 요구받았다.

지점 임원에 대한 징계 요구 권한이 있는 금융기관 지역본부 중앙회는 직원들이 노동청·행정안전부에 넣은 진정을 토대로 A씨에 대한 징계안 의결을 지점 이사회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A씨 직무는 정지됐고, A씨를 대신해 지점 이사회 소속 다른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점 이사회는 별다른 사유 없이 5개월 동안 A씨에 대한 징계안 의결을 연기했고, 이 사이 A씨의 직권남용 행위가 있었다고 임직원들은 주장했다.

직무 정지됐음에도 정상 출근한 A씨가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했고, 대외적인 자리에서 본인을 이사장이라고 소개했다는 것을 그 근거로 들었다.

괴롭힘 피해를 호소했던 직원들과 A씨에 대한 분리 조치도 없었다.

A씨 징계안 의결을 지점 이사회가 미루자 지역본부 중앙회가 '해임 처분을 의결하라'는 공문을 재차 보냈지만, 뒤늦게 열린 이사회는 징계를 '해임'에서 '경고'로 낮춰버렸다.

한 임직원은 "A씨가 이사들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징계 절차를 무시했다"며 "직무 정지된 이사장이 이사장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러한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임직원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A씨는 '자신을 음해하기 위한 모함'이라고 반박했다.

A씨는 "일부 직원들의 금전적인 비위 정황을 포착했는데 이를 문제 삼자 비위를 덮기 위해 되레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원들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킨 것은 맞지만, 징계 절차를 무시한다거나 징계안 의결을 무마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다"며 "허위 주장을 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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