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부 지원 사각지대 '미등록 경로당'에도 난방비 지원"

박소희 so2@mbc.co.kr 2024. 1. 2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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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로당으로 등록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경로당으로 이용되고 있는 `미등록 경로당`에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공문을 보내 이달부터 3월까지 미등록 경로당에서 사용한 난방비 영수증 등을 확인해 실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미등록 경로당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곳에도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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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로당으로 등록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경로당으로 이용되고 있는 `미등록 경로당`에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공문을 보내 이달부터 3월까지 미등록 경로당에서 사용한 난방비 영수증 등을 확인해 실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은 통상적인 경로당처럼 노인들이 모여 생활하고 있지만, 법상 경로당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정부 지원에서 배제된 곳입니다.

현판 등을 통해 경로당임을 밝히고 있고, 화장실과 공용 공간이 있으며, 65세 이상 회원 4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으면 미등록 경로당으로 인정하는데 중간 집계 결과 서울 9곳 등 전국에 1천676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미등록 경로당의 기준인 `4인 이상` 등의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 곳도 중간 집계 결과에 포함돼 최종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미등록 경로당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곳에도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각 지역사회 경로당 현안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판단을 참고해 미등록 경로당 기준에 미달한 곳도 지원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소희 기자(so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5696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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