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로이트 안진·광장, 금융정보 자동교환 제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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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지난 24일 법무법인(유한) 광장과 공동으로 금융투자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마련된 금융정보 자동교환(FATCA·CRS) 이행 규정 동향 등을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CRS 개정안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응방안과 실사 및 보고 프로세스, 컴플라이언스 체계 수립 전략, 업무 시스템 구성 전략 등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실무적 관심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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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지난 24일 법무법인(유한) 광장과 공동으로 금융투자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마련된 금융정보 자동교환(FATCA·CRS) 이행 규정 동향 등을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CRS 개정안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응방안과 실사 및 보고 프로세스, 컴플라이언스 체계 수립 전략, 업무 시스템 구성 전략 등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실무적 관심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2025년 국내 개정 반영될 CRS 규정에 따르면 계좌보유자, 실질적 지배자에 대한 보고 기준이 강화되고, 신규계좌의 실질적 지배자 확인 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고객확인(KYC) 정보를 명시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실사 및 보고 프로세스,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계좌보유자로부터 적시에 정확한 해외 납세자 정보를 수취하여 과세당국에 보고하게 된다.
이환구 변호사는 이날 설명회에서 최근 금융정보 자동교환 이행 규정 개정 동향 및 시사점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장지식 딜로이트 안진 수석위원이 이행규정 준수를 위한 효율적인 실사 및 보고 프로세스 구축, 본인확인서 개정 및 시스템 구축 방안 모범사례 등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설명회 현장에서는 행사에 참가한 현직 컴플라이언스 담당자 및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금융정보 자동교환 업무 관련 사전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금융투자업계 전반 업무 현황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정기실사 대상자 추출 로직 설계, 상시 모니터링 업무 프로세스 설계, 국세청 소명 요청 자료 생성 등 실제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기 어려워하는 사항들이 주요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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