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무원연금 안 받는 기간제교원 호봉 제한은 차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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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에서 정년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뒤 기간제 교원이 된 사람에게, 연금을 받는 교육공무원 정년퇴직자처럼 호봉에 제한을 두면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사기업에서 정년퇴직한 A씨는 한 교육청 소속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으로 일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해당 교육청 교육감에게 "A씨의 호봉을 정정하고, 직역연금 수급권이 없는 기간제 교원에게는 봉급 제한 예규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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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에서 정년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뒤 기간제 교원이 된 사람에게, 연금을 받는 교육공무원 정년퇴직자처럼 호봉에 제한을 두면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사기업에서 정년퇴직한 A씨는 한 교육청 소속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으로 일했다. 계약 종료 후 다른 고교의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됐는데, 이 학교는 A씨가 교육공무원 정년 연령인 62세에 해당한다며 20호봉을 깎고 14호봉으로 봉급을 감액했다.
기간제 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정년퇴직한 교육공무원이 기간제 교사가 되면 14호봉 이상 받을 수가 없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을 수령하는 교원 정년퇴직자가 이중으로 금전 혜택을 누리는 걸 방지하겠다는 취지라고 한다.
그러나 A씨는 "직역연금을 받지 않는 나같은 일반기업 퇴직자에게까지 이런 호봉 제한을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해당 규정의 취지를 짚으며 “국민연금 수령자(일반기업 퇴직자)임에도 공무원연금 수령자와 동일하게 간주해 14호봉으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해당 교육청 교육감에게 “A씨의 호봉을 정정하고, 직역연금 수급권이 없는 기간제 교원에게는 봉급 제한 예규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유진 기자 iyz@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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