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2심도 무죄···‘김학의 출금’ 수사 관련 직권남용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7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이던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가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로 실패했다. 이후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당시 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 등이 출국금지를 불법적으로 했다고 보고 대검에 수사 필요성을 보고했지만, 이 위원은 안양지청 지휘부에 “긴급 출금은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한 사안”이라고 말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1·2심 “직권남용죄 무죄··· 윤대진 직접 압력 행사했을 가능성”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이 위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 연구위원이 안양지청에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면서도 직권을 남용해 외압을 가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수사 중단에는 여러 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안양지청 지휘부에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윤 전 국장이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이규원 검사나 출입국본부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말라’는 취지의 전화를 두 차례 한 것이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윤 전 국장이 수사 중단에 직접적인 압력을 줬을 수 있다고 봤다. 윤 전 국장이 이 전 지청장에게 전화해 “긴급출금은 법무부와 대검 사이 이야기가 다 돼 이뤄진 일이니 이규원 검사를 문제삼지 말아달라”“왜 출금 상황 관련해서 출입국본부 직원을 상대로 계속 수사를 하냐. 법무부장관이 엄청 화를 내서 겨우 막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수사팀에 압박이 됐을 것이라는 취지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지청장이 검찰총장이나 수원고검장에 보고를 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주된 원인은 윤 전 국장의 2회에 걸친 수사중단 요구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전 국장으로부터 받았던 강한 압력 때문에 안양지청의 수사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검찰의 요직을 두루 거친 윤 전 국장은 윤석열 대통령과도 가까운 사이다.
2심 재판부는 이 위원이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시킬만한 동기도 없다고 봤다.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해서까지 검찰총장에게 굳이 이규원 검사의 범죄 혐의 발견 사실을 숨기거나, 안양지청의 문건을 보고하지 않아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할 뚜렷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정치검찰은 ‘김학의 출금사건’을 일으켜 시선을 돌리고, 프레임을 전환하면서 이성윤과 김학의를 뒤섞어 놨지만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 판결이 검찰권을 남용한 정치검사들의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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