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학의 출국수사 외압의혹' 이성윤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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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내려진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위법했는지를 놓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검사장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내려진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위법했는지를 놓고 수원지검 안양지청 검사들이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 등을 수사하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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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내려진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위법했는지를 놓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이 검사장에 대해 25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가 선고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검사장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내려진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위법했는지를 놓고 수원지검 안양지청 검사들이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 등을 수사하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안양지청 검사들이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은 이 검사장 외에 당시 윤대진 검찰국장과 법무부 등의 지시, 대검과 안양지청 사이의 의사소통 부재, 안양지청 지휘부의 자의적 판단 등이 종합된 결과"라며 지난해 2월 이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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