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관방장관 "강제동원 배상 판결, 결코 못받아들여…한국에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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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관련,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대해 반발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에서 배상이 확정된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를 언급한 것이다.
이날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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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관련,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대해 반발했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배되는 판결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어 한국에 정식으로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배상금과 관련, "한국 재단이 지급할 예정이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에서 배상이 확정된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를 언급한 것이다.
이날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후지코시는 피해자들에게 각각 8000만원에서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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