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아이들, 선정성 논란 '와이프' KBS 재심의 안 한다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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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여자)아이들이 KBS로부터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은 신곡 '와이프'에 대한 재심의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아이들의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5일 한경닷컴에 "'와이프'는 정규 2집 앨범 수록곡으로 이번 활동 방송과는 무관한 곡"이라며 "타이틀곡 '슈퍼 레이디(Super Lady)' 방송 활동에 전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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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여자)아이들이 KBS로부터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은 신곡 '와이프'에 대한 재심의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여자)아이들의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5일 한경닷컴에 "'와이프'는 정규 2집 앨범 수록곡으로 이번 활동 방송과는 무관한 곡"이라며 "타이틀곡 '슈퍼 레이디(Super Lady)' 방송 활동에 전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BS가 지난 24일 공개한 가요심의 결과에 따르면 (여자)아이들의 '와이프'는 가사가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됐다는 이유로 방송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곡 제목이 아내를 뜻하는 '와이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여러 은유적 가사가 성적인 뉘앙스를 풍긴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경우 가사를 수정해 재심의를 거쳐야 '와이프'로 활동할 수 있지만, 소속사는 타이틀곡이 아니라는 점에서 컴백 활동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와이프'는 멤버 소연이 작사 및 작곡, 편곡에 참여한 곡으로 지난 22일 공개 이후 선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곡에는 '그럴 줄 알고 케이크 좀 구웠어 / 그게 다가 아냐 위에 체리도 따 먹어줘', '조심스레 키스하고 과감하게 먹어 치워 / 어떤지 맛 표현도 들려, 보여줘', '머리부터 발끝까지 끝내 찹찹찹 / 배웠으면 너도 한번 올라타 봐', '만약에 잘한다면 나도 배도 부르고 기분 좋으니까 / 더 깊숙이 더 삼켜버릴 거야' 등의 가사가 담겼는데, 이를 두고 일부 리스너들은 성적 행위를 연상시킨다며 19금 곡이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자)아이들 측은 '와이프' 가사를 각종 포털 사이트 및 음원 사이트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다. 음원을 공개하면서 가사를 등록하지 않는 건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해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정규 앨범을 공개할 때 '와이프' 가사도 등록할 것이란 입장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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