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 먹다 어금니 깨져 500만원 청구…사장 억울함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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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맥주집을 운영중인 사장이 식당에서 제공한 무료 팝콘을 먹고 치료 비용을 달라는 손님의 요구에 억울함을 토로했다.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부산에서 맥주집을 운영중인 사장 A씨의 억울한 사연이 올라왔다.
A씨에 따르면 손님과 신랑은 100만원에 합의 하는 것으로 이야기 됐다.
하지만 A씨는 "B씨의 계좌번호까지 받아 100만원을 이체하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못보내겠더라"며 법률구조공단과 소비자원에 연달아 전화 상담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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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위자료 등 약 511만원 청구
[서울=뉴시스]남민주 인턴 기자 = 부산에서 맥주집을 운영중인 사장이 식당에서 제공한 무료 팝콘을 먹고 치료 비용을 달라는 손님의 요구에 억울함을 토로했다.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부산에서 맥주집을 운영중인 사장 A씨의 억울한 사연이 올라왔다.
작년 1월 12일께 매장에 방문한 손님 B씨가 식당에서 제공한 무료 팝콘으로 어금니가 깨졌으니 임플란트 치료비용을 달라 요구한 것이다.
A씨는 B씨가 해당 연락을 매장 방문으로부터 한달이 더 지난 2월 17일에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A씨는 "매장 방문 당일과 며칠이 지난 시점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37일이 지난 시점에서 연락을 주었다"며 "CCTV로 옥수수 알갱이를 씹는 장면이라도 눈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억울할 것 같지는 않다"고 토로했다.
일반적으로 가정, 매장, 상가, 사무실, 공장 등의 CCTV 보관 기간은 30일로 규정되어있다. A씨는 "보관 기간이 지나 캡스 CCTV 영상도 조회가 불가능했다"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캡스 본사에 문의 해봤지만 복구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했다.
사건 당일 직원들로부터 그런 사고를 목격했거나 항의를 보고 받은 적 없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당시 병원을 다니던 중이었고, 신랑에게 해당 일을 대신 처리해주도록 부탁했다. A씨에 따르면 손님과 신랑은 100만원에 합의 하는 것으로 이야기 됐다.
하지만 A씨는 "B씨의 계좌번호까지 받아 100만원을 이체하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못보내겠더라"며 법률구조공단과 소비자원에 연달아 전화 상담을 했다. A씨는 "두 기관 모두 공통적으로 환자의 진술 이외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아무 요소가 없기에 배상의 책임이 없어 보인다고 답변 받았다"고 전했다.
A씨는 B씨에게 소비자원으로 조정신청 접수를 부탁했으나 지난 5월에 A씨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 약 511만원이 청구된 소장을 받았다.
A씨는 "일부라도 원고의 취지가 인정돼 일부 배상 판결이 난다고 하면 앞으로 이 판례를 근거로 얼마나 많은 블랙 컨슈머들을 양산하게 될지 끔찍하다"며 "소장을 받고는 풀이 죽어 다시 합의하자고 하기를 기다렸을 상대방에게 보란 듯이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전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진상들에 대비하는게 현실적이다", "한달이 지나 연락을 줬다는 건 많이 이상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j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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